대구경매학원 경매친구 "경매하는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 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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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보면
쉬운 예로 (취득세, 복비 등 제외하고 간략히 보면)
취득가: 5,000만원
처분가: 8,000만원
양도차익: 3,000만원
보유기간: 2년 1개월
인적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2,750만원
양도소득세율: 15%
누진공제액: 126만원
양도소득세: (2,750만원*0.15)-126만원=2,865,000원
지방소득세: 286,500원
총 납부금액: 3,151,500원
어렵지 않죠 ^^
그런데.
1. 취득 당시 대지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취득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해당 대지를 처분할 때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2.취득 당시에 주택(건물+토지)을 일괄로 취득하지 않고
토지 부분만 취득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해당 토지만을 처분할 때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하나씩 보죠~
취득당시 나지를 취득 후 다시 처분하게 되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세율+10%로 적용 됩답니다
비사업용토지: 일반세율+10%(누진공제는 동일)
다음은
***취득 당시에 주택(건물+토지)을 일괄로 취득하지 않고
토지 부분만 취득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해당 토지만을 처분할 때
예로
경매물건을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고, 지상건물은 제외, 토지만 나온 경우입니다
취득일(대금납부일): 2024.3.28.
<A>처분일: 2025.4.28.로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1년 1개월“
<B>처분일: 2026.4.28.로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2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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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단기매매중과로 인해 양도소득세율 60% 적용
지방세 포함하면 66% 적용이며 단일세율
<B>는 일반과세가 적용되어 6~45%의 구간별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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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산축 예로 ----
취득가: 97,000,000원
양도가: 150,000,000원
경비 및 기본공제 : 3,000,000원 (편의상)
<A> (보유기간: 1년 1개월), 단기매매중과 적용
취득가: 97,000,000원
양도가:150,000,000원
경비: 3,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양도소득세율: 60%
양도소득세: 30,000,000원
지방소득세: 3,000,000원
총 납부금액:33,000,000원
<B> (보유기간: 2년 1개월), 일반과세 적용
취득가: 97,000,000원
양도가:150,000,000원
경비: 3,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양도소득세율: 15%
양도소득세: 6,240,000원
지방소득세: 624,000원
총 납부금액:6,864,000원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A>의 경우
지상에 건물(주택)이 존재하더라도,
지상주택 제외,
토지만 매수한 상태에서 다시 매도를 하더라도
주택이 부속토지로 양도세는 적용된답니다
관련 법규 내용들을 볼께요~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2조.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항 9조
사전2021 법규재산 1232(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결국 지상에 주택이 있는 토지의
부지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지만 처분하는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보유시에는 단기매매중과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비사업용토지로 적용되지 않음.
행여 헤깔릴수 있는 세금관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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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양도세중 주택의 부속토지의 단기매매중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49길 3(속초대게 3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