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10만원 달라길래 걍 제가 해볼려구 하는데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 혹 아시는분 ..
공급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검인받은거 사본, 거래사실 확인서 , 매수인 인감증명서, 이렇게만 보내믄 되나요?
첫댓글 뭘 파시는지요 ...
분양권이신거 같은데요..공급계약서 사본(권리의무 승계란 포함), 매매계약서 사본(검인필)만 있어도 됩니다. 거래사실확인서와 매수인 인감은 위의 내용이 불분명할시에 뒷받침 하기위한 수단이므로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위탁할필요 없습니다. 잠깐만 시간내셔서 직접하세요..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달 말일에 양도소득신고 해야하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매매계약서(매수용과 매도용),하고 필요경비든영수증 등만 가지고 오라하더군요. 실제 부딪쳐 보는것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관계세무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이야기 해줄겁니다.
첫댓글 뭘 파시는지요 ...
분양권이신거 같은데요..공급계약서 사본(권리의무 승계란 포함), 매매계약서 사본(검인필)만 있어도 됩니다. 거래사실확인서와 매수인 인감은 위의 내용이 불분명할시에 뒷받침 하기위한 수단이므로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위탁할필요 없습니다. 잠깐만 시간내셔서 직접하세요..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달 말일에 양도소득신고 해야하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매매계약서(매수용과 매도용),하고 필요경비든영수증 등만 가지고 오라하더군요. 실제 부딪쳐 보는것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관계세무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이야기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