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업무대행 대가로 지급된 검침수당은 관리직원에 귀속” |
“한전 업무대행 대가로 지급된 검침수당은 관리직원에 귀속”
입대의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 승소
제주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력의 전기검침업무를 대신 수행했을 경우 전기검침수당은 업무를 대행한 관리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홍진호)은 최근 제주시 Y아파트 전(前)관리직원 김모 씨와 양모 씨가 “아파트 전기검침업무를 한전으루부터 대신 수행했으므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검침수당 2백11만여 원을 돌려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 번호 200가소 955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력은 매달 25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력사용량 검침대행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 수당은 한국전력의 업무를 대행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검침업무를 담당한 관리직원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검침대행수당이 아파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인해 수입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재원, 아파트 입주민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모 씨와 양모 씨는 이 아파트 관리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02년 6월부터 10개월과 6개월씩 한전을 대신해 아파트 각 세대의 전력 사용량을 검침, 한전에 통보해 왔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침대행 수당을 한전으루부터 받은 후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자 김모 씨 등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해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전기검침수당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1월 아파트 전기검침수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D아파트 백모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상고심에서 “아파트 전기검침수당은 아파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이나 입주민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소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사건번호 2000도4158)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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