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 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무, 조, 건.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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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셀프로 eebc 진행중인데요
노미니 받고 ee에 서류도 넣은 상태입니다
Rcmp?도 추가요청받아서 업로드 했어요
그런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Additional docu가 not applicable이라고 나와있는데 제대로 업로드 된 거 맞나요...?
업로드 한 지는 좀 됐어요
10월 초까지 하라고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제 노미니가 10월에 expire되는데요
이미 연방에 넘어간 상황인데
혹시 노미니도 연장같은 걸 해야 하나요?
아 그리고 저 워크퍼밋이 12월에 끝나는데
Eebc 예상기간?날짜?가 1월 중순이에요
워크퍼밋은 연장하는 게 맞는 거죠?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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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범죄경력에 대한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고, 이에 응답을 하신 이후에 not applicable이라고 나왔다면,
현재로서는 추가요청 서류가 없다는 뜻이고, 이말은 이민국에서 잘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서류를 업데이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요청이 올 것입니다.
BCPNP에서 받으신 노미니는 현재 연방에 영주권을 신청해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크퍼밋의 경우에는 12월에 만료되기 전에, Bridging open work permit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퍼밋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