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에이젼시와 만나면 미국비자 잘 받을수 있습니다"
동명에이젼시는 오직한길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4년 경력으로 오랜경험과 다양한 실무에서 얻은 Know-how로 동명에이젼시와 함께하면 비자 받기가 좀 더 쉽고, 미국가시는 길이 편할것입니다. 본사는 이민법과 대사관 규정에따라 합법적으로 도와드리고 미국비자에 대한 전문 자문상담과 재신청 등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전문업무소개-
1. 미국비자 신청전 문제점 자문과 거절된후 자문상담 전문
1. 거절된 비자의 정밀 원인분석과 진단 및 보완사항자문
(44년 know-how로 개발한 거절원인 수학적 분석과 맞선법 진단)
1. 거절비자 재신청전문(F-1, E-2, H1B, L-1, K-1, R-1,이민 등), 재신청 이유서 전문
1. 인터뷰실수에 대비 철저한 맞춤식 인터뷰교육
1. 법규위반, 불법체류, 입국거절, 추방과 사면관련 자문과 비이민자 면제신청
1. 타사에서 거절된분 자문상담환영 (기막힌 수학적 분석법)
온라인자문은 사무실을 찾는 불편없이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미국은 오래전부터 모든 에이젼트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자한번 신청시 납부수수료만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비자거절로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입니까?. 전문가의 자문 이래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비자거절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즉 입국목적의 부적합, 증빙서류의 미비, 인터뷰실수 등 종합적으로 정밀분석해 판단해야 한다. 영사는 구체적인 거절이유나 대처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으며, 오랜지색의 거절이유서엔 총론적으로 설명되어 과연 나에게 적용된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둘째, 신청자가 상식적으로 DS-160을 작성하고 인터뷰해 거절된 경우는 서류구비와 인터뷰답변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거절된분들은 비자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거절하게한 합리적인 분명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지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발병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치료를 할수있듯이, 비자역시 거절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영사를 설득할수 있는 대책을 세울수 있다. 나의 인터뷰 실수는 무엇이었으며, 과연 DS-160은 맞게 작성했을까?
셋째, E-2 투자비자의 경우 필수조건과 충족조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신청인이 미국회사에 대해 잘 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 미국에있는 변호사나 에이젼트가 비자수속을 대행해 주기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나 에이젼트가 서울대사관의 E-2 비자 심사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비자발급은 주한미대사관 담당영사의 판단기준을 잘알고 준비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수속해준 곳에서 말한것과 영사의 견해가 다른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넷째, 이민 법규위반 여부를 논쟁하는 경우이다. 즉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지않고 미국가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 비이민자 규정의 입국목적 위반여부를 담당영사로부터 의심받는 경우는 같은 이민법 214(b)항을 적용해도 문제가 심각하며, 주부나 나이 많은분의 학생비자나, 자녀동반 학업비자도 철저한 인터뷰 준비가 필요하다. 요즈음은 인터뷰를 중심으로한 실질심사로 비자발급 가/부가 결정된다. 나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은 무엇일까?
다섯째, 221(g)항의 거절은 영사에게 인터뷰시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인데, 영사가 판단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라는 녹색의 거절레터를 준다. 즉 조건부로 거절을 한경우이지만, 보완해 재신청하면 어떤경우엔 214(b)로 거절하면서 위법사실이 있으면 전산망에 특이자로 등록한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221(g)항을 적용해 거절한 경우가 오히려 214(b)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보았다. 특히 인터뷰시에 신청인의 의도적인 허위진술, 기만행위나 법규위반에 대한 증빙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는 비자심사가 오히려 214(b) 보다 더까다롭다. 성적이 나빠 인터뷰시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보완요청을 받은후 제출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자문료 확인후 자문해 드림)
1. 자문은 온라인 이메일 또는 전화로 진행함
1. 자문료는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비자는 15만원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자문료를 송금하시면 바로 자문과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학생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비자피를 포함한 약 100만원을 B1/B2 비자는 약 50만원을 날리게 된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4년의 역사! 비자재신청 전문
거절비자.비자문제 자문상담전문 "동명에이젼시"
자문전화 : 010-3224-4942
홈페이지 http://dma13.woobi.co.kr(클릭하면 연결됨)
Blog : http://blog.naver.com/124942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Cafe : http://cafe.daum.net/dongmyungagency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44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으로 전문적인 Know-How를 쌓았습니다. 거절된 비자는 상황변화가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것이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보완하는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체험을 동명에이젼시는 10만원(E-2 비자는 15만원) 자문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설령 거절된후라도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인터뷰 상황이나 준비된 서류 등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자문상담을 받은후 재신청을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문료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확인후 전화드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4년간의노하우로 축적된 정보제공과 자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