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담당부서 : 공정건설추진팀,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0-12-22 11:00
[참고]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
건설산업 구조 혁신
-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64.html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27.html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71.html
300억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300-86.html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2020년 12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
2022년부터 시행
◈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
-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시 실적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정보를 공시
◈ 업역 폐지 및 업종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
- 2021년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사전 등록 등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