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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국내토크 박종우 선수와 관련해서,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이야기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추천 1 조회 765 12.08.12 14: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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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8.12 14:33

    국제 관계란게 아직 평등해지려면 멀었거든요. 힘있는 국가들이 불평등을 원하니..ㅋ

  • 12.08.12 15:30

    을사늑약의 효력은 100년이 지나면서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강박"으로 원래부터 절대적무효기도 했지만요.

  • 작성자 12.08.12 15:45

    아 그 국가원수에대한강박 조항이 소급적용 가능한 건가요? 그 법규가 한일합병 전에 만들어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ㅡ그리고 을사늑약의 효력이 소멸된게 관계가 있나 모르겠네요..그건 시간상에 따른 소멸이지 그 당시에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없애주지는 않지 않나요? 일본이 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 12.08.12 15:32

    그리고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의관할권이라 우리가 강제관할권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일본이 아무리 제소하고싶어도 불가능한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작성자 12.08.12 15:34

    맞어 이론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있었죠. 그냥 큰 줄기를 잡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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