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축한 시골주택구입을 했는데 저온창고및 일반창고 합이 약 5.5평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입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6평미만은 신고만 되는걸로아는데...
1.이상태 데로 군 건축과에 신고하면 되는지
2.건축물이 없는것처럼 이렇게 지을거다하고 신고하고 며칠후 이렇게 지었다고 신고하면되는지
3.시골이니 그냥무허가 건물로 그냥두어도 괜찮은지
고수님들의 현명한 답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군에서 ...굳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 아니면...그대로 쓰는 개 경재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ㄱ습니다..모든 가건물은 허가를 요하나 ...있는 그 상태로 구읍 하였다면 / 지자재 별로 ..상황은 다를지만 ..문재가 없다면 ..그냥 쓰셔도 ,,되지 안을 까요
그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군에서 ...굳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 아니면...그대로 쓰는 개 경재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ㄱ습니다..
모든 가건물은 허가를 요하나 ...있는 그 상태로 구읍 하였다면 / 지자재 별로 ..상황은 다를지만 ..
문재가 없다면 ..그냥 쓰셔도 ,,되지 안을 까요
그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