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구속-보호 해야 한다.
이화영 (전)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사실로 판결되어
이에 관련된 정계, 재계,
관료의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대북송금 혐의 중
북한노동당에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이적행위로
이에 관련된 자들은
반역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노무현 사건을 시작으로
민주당 관련자들이 연루된
국가 사회적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나
관련 증인들이 자살하여
종결된 사건이 다수인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있다.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자를 구속하는 목적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데
도주 와 증거인멸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것이
혐의자의 죽음인 것이다.
국가적 대형 사건으로
연루된 사람이 많을 경우
피고의 범죄가
확정 판결 되었을 때
줄줄이 드러날 범죄가 두려워
피의자가 자살하거나
관련자가 자살을 유도 또는
살해 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따라서
다수가 연루된 국가적 사건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수사해야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생명을 보호 하며
사건을 정학하고 신속하게
종결하여 정의를 살릴것이다.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범죄로
다수가 숨어있는 주범
또는 조력자로 있어,
1심 재판에서 죄가 드러난
이화영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2024.6.8. 도불/홍용표.
첫댓글
주인님
공감의 박수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자유법치 국가의 법치를 망가트리는 것 같아 한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