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채권자대위권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에서는 소송요건 적법여부를 묻는지, 본안요건 적법여부를 가리는 문제인지 구분이 갑니다.
(문제에서 행사할 수 있다, 보전의 목적이 된다, 등의 명확한 표현 사용)
허나 간혹 채권법 외 파트의 문제에서, 대위하여 청구 자체는 가능한데 본안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으로 기각이 되는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다" 가 틀린 지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민공연 5판 279쪽 48-(3)번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가 채권자 대위권 파트에서는 소송요건(청구가능여부)를 묻는지 해석해야 하고,
그 외 파트에서는 소송요건+본안요건(청구의 적법성)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는 해석상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청구할 수 있다"의 범위를 인용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물론 문제를 상대적으로 풀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길고 어쩌면 쓸에없을 수 있는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다시 더위가 찾아왔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 아울러 민법공방연습 5판의 오탈자나 오류 관련 제보 드립니다.
p157 228-(4)의 정답이 "틀림"이어야 합니다. (해설지문상엔 틀렸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p187 305-(5)의 유제의 정답이 "옳음"이어야 합니다.
아직 강의를 하신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위해 제보 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