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개시결정 받은상태인데
개인회생접수전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개시결정전에 가압류들어올까봐 시간벌려고 이의신청을 한것인데..
이번에 법원에서 첫변론기일이 잡혀서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는데요..
참석안하면 그냥 원고승소판결로 끝나는건가요?
참석안해도 혹시나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채권자 승소로 끝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첫댓글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채권자 승소로 끝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