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에 관한건데요
07.8/20 일날에 100주를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받고
08. 4/10일날 300주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받았을경우에
그리고 . 유상감자날이 09.6/20일로 단기소각주식 유무에서 2년이내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무상주 8/20일이 걸려서
이걸 의제배당하게 되는경우.
취득가액을 계산할시에
1순위로 단기소각주식 100주를 먼저 빼나요 ??
이러한 단기소각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먼저 소각한것으로 본다는데 .. 왜 그런거죠??
그리고 계산때 분모(주식수) 분자 (주식가액) 으로 주식의 1주당 가격을 구할때 .. 100주 자체를 분모에서 빼버리던데 ..
그리고 . 소각은 300주 했는데 .. 또 그 1주당 가격을 구한후에 . 100 주 이걸 또 소각하지 않는걸로 해서 200주만 곱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 ㄷㄷㄷㄷ .. 분명히 ..... 잡힐듯 잡힐듯 안잡힙니다 .. 휴
첫댓글 2년이내로 주식소각하고 다시 자본전입하게되면 주가조작으로 보아 제재하려고 먼저 소각한것으로 보는겁니다.
강경태쌤책이 없어서 문제 잘 모르겠지만요..1순위로 단기소각주식 100주를 먼저빼게되면, 의제배당액을 구할때 < 의제배당=감자대가- 소멸주식취득가 >여기서 소멸주식취득가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취득가는 내려가고 의제배당액이 높아지자나요
취득가 구하는건 금액이 다 안나와서 설명못드리겠구~쉬워요ㅎ
단기주식 소각 특례는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후 바로 유상감자 할시 자본금과 발행주식수는 줄지 않으면서 현금배당과 같은 결과를 볼수 있는 세부담 없는 변칙적인 유상감자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의 형식을 취했지만 현금배당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하기 위해서 저 100주의 취득가액을 0으로 두는것이지요
일반적인 처분에 따른 취득원가 계산은 100주를 포함한 평균법의 논리이지만 단기주식특례는 1순위로 단기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두고 2순위로 남은 주식 대해서 총취득원가를 뿌린뒤 200주를 뽑아내는 순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