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자 격 요 건 | |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4. 1. 1 ~ '95.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5. 11. 9.까지 전역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
신 체 조 건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특별조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 1. 도시·교통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 '도시·교통 분야'는 '교통기사 자격증'에 응시 가능한 학과 기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참고) 가. 교통과목 45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나. 교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통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다. 교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통관련 직무 분야(2항 참조)에서 근무 또는 * 교통과목은 교통/도로 공학,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교통경제(정책), - 단, 철도·항만·항공 관련 과목, 포장공학, 물류관련 과목은 제외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교통공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교통 관련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교통관련 실무 및 * 응시자는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를 제출,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증명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
분 야 | 시험 방법 | |||||||||
---|---|---|---|---|---|---|---|---|---|---|
실기시험 | ㆍ'경찰교통론' 수록 내용 및 '교통공학'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평가 *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분야 직무 기술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과 응시자간 문답형식으로 진행
| |||||||||
체력검사 |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종목 | |||||||||
적성검사 |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 |||||||||
서류전형 |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 |||||||||
면접시험 |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5. 합격자 결정
구 분 | 합 격 자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
실기시험 | 실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順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60%를 |
체력검사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
최종합격자 | 실기(50%)+체력(25%)+면접(20%)+자격증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
6. 시험 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공지 | 합격자 발표 |
---|---|---|---|
실기시험 | 9. 1(화)*2(수) | 8. 21(금) | 9. 9(수) |
체력·적성 | 9. 22(화)*23(수) | 9. 9(수)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서류전형 | 10. 13(화) | - | 불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11. 10(화)*12(목) | 10. 29(목) | 11. 20 최종 발표 |
7. 제출서류 안내 등
가. 붙임「직무 기술서」는 8. 17(월) 17:00 限 경찰청 특채 담당자 이메일(kim2283@police.go.kr)로 반드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실기시험 응시불가) 바랍니다. 기타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방법 등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니다.
나.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8.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다.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 분야(7년간 지방청간 전보제한)에서 의무복무 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아.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