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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일 및 시간 |
기제(忌祭)란 사람이 죽은날, 즉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3년상을 치른 경우의 기일은 그 이후부터가 된다. 기제의 봉제사 대상은 제주(祭主)를 기준으로 하여 4대, 즉 고조(高組)까지가 이상적 입니다.
제주(祭主)는 고인의 장자(長者)나 장손(長孫)이 되며,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 과거에는 양자로 족보와 호적에 등재하여 대를 잇게 하였다. 오늘날 자손의 대를 이어온 것이 그러한 제도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족보와 호적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상속의 갈등으로 고유한 전통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전통을 고수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렇다고 차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장려해서도 안 된다. 이는 과거 양반과 상민을 나누는 기준이었다. 그러므로 의식은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정신을 살려 예법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시급하다. (새로운 가족의례제도 필요하다)
상처(喪妻)한 경우에는 그 남편이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신위(神位)를 설치함에 있어 그날 돌아가신 조상의 신위 하나만 설치하는가 아니면, 고위(考位)와 비위(女+比 位)를 함께 설치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예컨대, 가례(家禮)와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한 위(位)만 제사 지낸다 하였으나, 이황(李滉)께서는 기제에서 합제하는 것은 고례(古禮)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집에서 전부터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경솔하게 다루어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기제의 절차는 기일(忌日) 하루 전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집안을 정결(淨潔)하게 한 뒤에, 신위(神位)를 마련하고 제기(齊器)를 진설(陳設)하며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
현대에는 거의 신주(神主)를 모시지 않으므로 지방(紙榜)으로 대신하거나 사진을 모시기도한다. 지방(紙榜)을 쓰고 돌아가신 분을 모실 준비가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돌아가신 날 00시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형편에 따라서 돌아가신 당일 일몰 이후에 지내기도 한다.
[기제일과 시간]
예문에는 별세한 날 자시에 행사한다고 되어있다. 자정(12시) 부터 인시(5시)까지 날이 새기 전 새벽에 기제를 올리는 것이 예이다. 신도는 음이라 하여 늦밤 중에 활동을 하여 닭소리가 나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예문에 없는 미신적인 말이다.
날이 바뀌는 첫 새벽 즉 궐명행사의 예문정신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고인의 제사부터 올리는 정신을 강조한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구조와 생활여건에서 볼 때 한 밤중 제사는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어서 분산 거주하여 참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날 출근과 활동에는 지장이 많아진다.
그래서 근래의 가정의례준칙을 보면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게 되어 있다. 이 시간이면 사업하는 분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나 공무원이나 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며 제관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이어서 도시에서는 저녁 7~8 경에 행사하는 집들도 많이 있다. 간혹 기제일을 잘못 알고 별세한 전일 저녁 7~8시경에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기제는 별세한 날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별세한 전일에 지내는 것은 잘못이다.
또 축문에 보면 휘일부림(諱日復臨)이란 말이 있고, 이 뜻은 돌아가신날이 다시돌아오니라는 뜻이다.
[재계(齋戒)]
별세(別世)하신 전일(前日)이 입재일(入齋日)이고 별세(別世)한 날이 기일(忌日)로서 정재일(正齋日)이고 그 다음날이 타재일(타齋日)이다. 이 삼일간은 재계(齋戒)를 해야한다. 입제일(入齋日)에는 제주(祭主)와 주부(主婦)가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음주(飮酒)를 삼가며 가무(歌舞)를 하지 않으며 상가(喪家)의 조문(弔問)도 하지않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인(故人)의 생존시(生存時)를 회상(回想)하면서 추모(追慕)하는 법이다.
기제사(忌齊祀)는 고인(故人)이 별세(別世)한 날을 매년 추모(追慕)하는 의식(儀式)으로 순수한 가족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제사(忌齊祀)의 참사범위(參祀範圍)는 제한된 바는 없고, 고인(故人)의 직계자손(直系子孫)의 배우자 근친(近親) 또는 고인(故人)과 친분이 두텁던 분이나 고인의 유덕(遺德)을 기리는 사람은 모두 참사(參祀)할 수 있다. 특히 고인(故人)의 직계자손(直系子孫)으로서 원지(遠地)에 출장 중이거나 기타사정(其他事情)으로 제사에 불참될 시는 집에 전화로서 알리고 제사지내는 시간쯤 되어서 행사하고 있는 쪽으로 향하여 망배(望拜 : 멀리서 절하는 일)를 하거나 묵념(默念 : 고개숙여 추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남자는 자기 직업 직급 신분에 정해진 제복(制服)이 있으면 그것을 입고, 그렇지 않으면 한복(韓服) 정장(正裝)에 도포(道袍)를 입고 유건(儒巾)을 쓴다. 만일 도포가 없으면 한복이나 양복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어야 한다.
여자는 옥색(玉色)한복을 입는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한복이나 양장정장을 한다. 남녀 모두 평상복(平常服)을 입을때라도 정장이여야 하고 현란한 색상이나 악세사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