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내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정부가 정하는 인증 기준에 맞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별도로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농산물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공동체 직거래장 등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별로 생산자 정보 또는 유통 이력을 표시해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직거래 농산물이 전체 취급 물량의 50%를 넘어야 하며,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도·소매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잔류 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관리 매뉴얼과 함께
판매 상품에 생산자 이름, 생산지, 출사(수확)일자,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aT 관계자는 "내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 중"이라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라는 명칭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고
좋은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6.23.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21호, 2016.6.14.,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044-201-2217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생산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농산물 직매장: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3.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4.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5.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제6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총 유통·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및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안전성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의 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또는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수
2.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가 거래하는 지역농산물 품목의 수, 거래 물량 및 금액
3.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수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품목의 수, 거래 물량 및 금액
5.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수
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가.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나. 판매 지역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다. 지역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①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농산물 수급 및 직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내부 시설 및 인력 구성 등 광역직거래센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운영주체
2. 소재지 및 규모
⑥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
① 법 제1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산물 직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21호, 2016.6.14.>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요건(제10조 관련)
[별표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