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건축물이 에너지 소모량 더 많다니
녹색건축물 에너지소요량 전수조사 공개해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건축우수등급도 에너지는 꼴찌
국토교통부가 에너지소요랑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건축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주변 건축보다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많다는 지적이 국회 소병훈의원실로부터 나왔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도 실제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단지가 상당수 확인되므로서 녹색건축인증기관에 대한 검증부터 실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공동주택은 2017년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1등급,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을 받아 9.73%의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의 실제 에너지소요량 등급은 E등급에 불과했다. 또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도 230.9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 수준이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당시 1차에너지 소요량 146.5kWh보다 1.6배나 많았다. 만약 이 공동주택이 실제 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심사를 받았다면, 녹색건축물 인증은 당연히 받을 수 없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역시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서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 인증을 받았지만,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년 반 동안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공동주택의 실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은 428.2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당시 1차에너지 소요량 184.0kWh보다 2.3배나 차이가 났다. 이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7등급도 받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역시 71.8kg으로 평가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인 45.5kg보다 약 1.6배나 많았다.
녹색건축우수나 우량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실제 에너지사용등급을 D나 E등급 받은 공동주택은 용산구 문배동,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김포구 풍무동,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소병훈 의원은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이상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고도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지역 평균 수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녹색건축물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최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을 마련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내부적 신뢰도부터 제정비 해야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해외 주재 건물 녹색건축 인증기준 변경 적용(안)’은 (고시)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제7항 )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등의 경우 심의를 통해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국내 건축물인증과 차별점은 재외공관 신축 비주거(업무용건축물) 인증기준은 해외여건(기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신축건축물 인증기준을 보완·변경(습윤기후, 건조기후 이원화, 자전거 설치공간 국외법 적용 등)하고, 녹색제품 사용 확대 및 에너지사용량 저감 강화가 추진된다.
특히 녹색건축 인증의 자재 평가항목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의 적용을 명시하여, 재외공관 신축 시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도 수반되게 한다. 재외공관 그린리모델링(주거 및 비주거) 인증기준으로는 무공해차 충전시설 및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및 생태면적율 신설 등 리모델링 시 적용가능한 친환경 요소가 확대된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인증제의 운영에 관해 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 운영)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은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조성을 유도(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운영/인증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등 10개 기관이다.
인증대상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학교시설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건축주의 자발적 신청, 연면적 3천m2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은 의무)이며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의무취득 대상이다.
검토항목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이다.
인증혜택은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높이제한) 및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용적율및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3%~9%), 취득세 감면(3%~10%)등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전문기자)
녹색건축인증현황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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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현황(건) | 1,639 | 1,763 | 1,999 | 2,168 |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