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건물 원가법 산정시 감가수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토지가격 산정시 배분법 적용을 위해 건물가격 산정할 때에는 주체부분에는 잔가율 반영을 해줫고 부대부분에는 해주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마지막에 본건 원가법 산정시에는 주체부분 부대부분을 같이 감가수정해서 잔가율이 양자 모두 반영되어잇습니다이렇게 산정방법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댓글 주체부대부분이 나눠져 있는게 사례자료에 나와있어서 그렇게 답안이 써진 것입니다다만 일관성 고려해서 본건도 주체부대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첫댓글 주체부대부분이 나눠져 있는게 사례자료에 나와있어서 그렇게 답안이 써진 것입니다
다만 일관성 고려해서 본건도 주체부대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