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할려고 12월22일 변호사사무실에 일을 맡겨 진행중이고 지금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중입니다. 리드코프에도 이사실을 알렸고 26일이 결재일이어서 그때부터 쭉 전화상으로 낼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리드코프에서 어제 제 형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제 부채사실및 집으로 찾아가 어찌어찌하겠다는 말을 한 모양인데 제 형이 어제 리드코프에다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불법추심이 맞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잘 아는 건 없지만 회생하기전 그 사실을 알릴필요는 없다는 것 같더라구요...신청후에나 말하는게 좋다구 하더라구요....
리드코프 아주 악명 높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중이고 지난달 회생위원에게 입금까지 한 상태인데도 전화해서 인가전까지는 이자라도 내라고 난리네요. 통화내용 녹음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막무가네고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협박까지 하네요.
리드코프 전속모델 최민식도 이런 사실 알까?
최민식이라...ㅋㅋㅋ 간만에 웃어봅니다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