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교수님께 수업들으며 합격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힘들어하 하는 학생들 다독여 주시면 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교수님 카페에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너무 반가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주택 소유하고 있고 지금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소재지: 서울
계약기간: 2020.10~2022.10
전세금: 7억6천만원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와서 갱신계약 하려고 하는데 5% 이내로 인상하고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2017.08.02(8.2대책) 이전에 계약금납부완료 했고 당시 무주택 자여서 2년 실거주 의무는 없었고 보유는 2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갱신시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이 되면 장특공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갱신시 2년 계약하고 임차인 사정으로 1년6개월 살고 나가게 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갱신 계약 원하는데 개인사정으로 대략 1년 6개월 정도 살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요
그리고 갱신시 현재 계약금 7억6천만원 유지하고 월세 118,000원 추가해서 계약서 작성하면 상생임대인 조건에 맞는건가요?
렌트홈에서 나오는 계산식에 입력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금 5%면 3,8000,000원인데 월세로 계산하니 생각보다 작아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편하신 시간에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