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조기유학시에는
※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법적 가디언(보호자)가 학생들을 보살펴 주는것을
학교에서 입증, 확인되셔야지만 아이들의 학교입학이
허가될뿐만아니라 유학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않거나 가디언이 없을시에는
학교입학이 아예 불가능할수도 있답니다.
이는 어린나이에 유학을 오기에 적응 문제나
여러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그러한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자녀들을 위해
뉴질랜드 조기유학시 부모님중 한분이 함께
뉴질랜드에 정착하시는 경우도 있고
법적인 보호자(Legal Guardian)와
보호자(Caregiver)를
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자(Legal Guardian)과
보호자(Caregiver)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Legal Guardian은 법적 보호자로써
즉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친부보 혹은 양부모를 뜻합니다.
Caregiver란 부모님의 동의아래
아이들이 유학 중에 생활을 보호해 줄수 있는
의무를 의탁하는 것으로
어른들, 즉 가디언(보호자)를 이야기 하는것이예요~
뉴질랜드 조기유학을 위해 아이를 뉴질랜드로 보내기를 희망하시지만,
부모님이 함께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뉴질랜드 법상 조기유학생들은 반드시 법적인 보호자 (Legal Guardian)와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부모님의 직장 등 여러상황으로 인해 함께 오시기 못할 경우에는
Caregiver, 즉 가디언(보호자)를 지정하여
유학생들의 뉴질랜드 조기유학이 가능하도록 하는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뉴질랜드 정착시 부모님과 함께 올경우,
학생은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도 비자를 신청하셔야 겠지요?
자녀분이 학생으로써 학교를 입학하고 나면
학생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부모님이 신청하실수 있는 비자는 바로
가디언 비자 (Guardian Visa)랍니다.
다만,
이 가디언 비자는 뉴질랜드 대학을 입학하러 오는 학생들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해당되지 않으세요.
가디언비자는 말 그대로 학생이 만 17세 이하일때
미성년자로써 부모님의 보살핌,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로써
뉴질랜드의 학교 1~13학년에 재학중인
뉴질랜드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의 가족중 한명에게만 허가해주는 비자로써
만 17세 이하의 부모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비자랍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학생과 함께 뉴질랜드에 거주하여
학생을 케어해줄 부모님중 한분에게만 허가되는 비자로
다른 친인척들도 받을수 없답니다.
가디언 비자의 기간은 자녀의 학생비자와
같은 기간만큼 발급받게 되구요
혹시나 자녀를 홀로 뉴질랜드에 두고
한국이나 타국으로 가시게 될 경우에는 자동 취소됩니다.
여기서 가디언 비자는 관광비자의 한 종류로써
가디언 비자를 받고 뉴질랜드에 체류를 하실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영어공부 하는것과
취업하시는것, 일하시는 것 모두 불법이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렇듯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뉴질랜드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
그리고 학생 부모님들에게까지 비자를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아이의 뉴질랜드 조기유학을 고려하실때
부모님과 함께 동반하셔서 뉴질랜드로 조기유학을
오실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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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찰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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