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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경기도 화성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경기도 화성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화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03 매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3분( 52 번 )
위원장 공표시각 6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6 분 전에 화산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화성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봉담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22 매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36분( 66 번 )
위원장 공표시각 2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봉담읍제8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화성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경기 화성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 프로그램오작동)
1) 우정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061매
투표수: 1,064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3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경기 화성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3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부정투표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3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3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부정투표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3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3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2) 동탄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979 매
투표수: 1,980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화성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3) 송산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418 매
투표수: 3,419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화성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4) 동탄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36 매
투표수:2,43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화성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4. 화성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동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2분
투표 수 : 3,104 매
수작업 시간: 12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2) 동탄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1분
투표 수 :2,55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3) 진안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9분
투표 수 : 2,445 매
수작업 시간: 16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4) 진안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투표 수 :3,885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5) 동탄3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6분
투표 수 3,599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병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투표 수 : 3,115 매
수작업 시간: 17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7) 진안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투표 수 : 4,398 매
수작업 시간: 18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병점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7분
투표 수 : 3,745 매
수작업 시간: 18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투표지를 집어 던졌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5. 경기 화성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7,116 매
미분류: 1,070 매( 오차율 15.03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930 매(오차율: 13.0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548 매
문재인: 362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930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장안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741 매
미분류: 167 매( 오차율 9.5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32 매(오차율: 7.5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7 매
문재인: 38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32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송산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773 매
미분류: 138 매( 오차율 7.7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31 매(오차율: 7.3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9 매
문재인: 19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3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팔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1,304 매 미분류: 89 매( 오차율6.8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85 매(오차율: 6.5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58 매 문재인: 25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8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6. 화성시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봉당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10 ]
[기기번호: 10]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10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7.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114 개
경기도 화성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14
2)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마지막 114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 동탄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166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19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기 화성시 개표진행상황표 109 개 (2013.3.11 공개자료)
경기도 화성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도 화성시 선관위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경기도 화성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 11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도 화성시 개표상황표 : 109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화성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화성시 화산동제2투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3분 ( 52 번) 중앙선관위는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6 분 전에 화산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화성시 봉담읍제8투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36분 ( 66 번) 중앙선관위는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봉담읍제8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화성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화성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화성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기 화성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4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4개투표구에서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4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넷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화성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4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장안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4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기 화성시 선관위는 10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경기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기 화성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구를 합산하여 공표하므로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을 위반했다.
경기도 화성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 11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도 화성시 개표상황표 : 109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화성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화성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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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