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
2023도17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아)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