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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 1심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유기 징역의 최고치가 (가중 처벌이 없다면) 15년(당시 기준)이기에 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리긴 했지만, 12년 밖에 안된다는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유기징역 상한선이 2배로 높아지고, 심신미약 감경규정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뀐다.
마약 환각상태서 모친 살해…살인혐의 `무죄` 판결 - 살인은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로 무죄판결이 나왔고, 마약 사용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다.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특이하게도 검사도 심신미약으로 감형[21], 그리고 판사도 심신미약으로 감경[22]한 등 같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2번이나 감형된 사례다. 또 특이하게도 피고인 김성민이 심신장애를 부정하는 가운데[23] 검사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입증[24]한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수없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 아이를 투기한 가해자이자 발달장애 1급[25]인 이 군이 심신상실의 상태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자친구 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치료감호 - 2018년 5월 17일 판결, '오래전부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나 가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배를 밟았거나 넘어졌을 것이라고 둘러대며 의도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심신장애, 주취감경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왔다.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징역 4년&양육권 박탈) - 친모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징역 12년) -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무기징역) - 검찰과 1심에서는 안인득이 범행 전 사전에 계획했으며, 피해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때, 심신미약이 아니라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었다.
4.1.2. 인정되지 않은 사례
조형기(징역 5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 1심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고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형을 감면할 수는 없다는 형법 10조 3항을 들어 감형이 취소되었다.[26] 이 판결이 그 유명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라서 당시에는 판례 평석도 쏟아졌으며 형법 교과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제45회 사법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으며 궁금한 사람은 사건 번호인 92도999로 검색해 보자.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고를 낼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넣었다면 감경할 수 없다'는 것.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길이길이 기억될 사건이 되었다. 판결문.[2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징역 20년)- 주범인 김양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징역 30년) - 주범인 김성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정보가 공개됐었으나, 결국 법무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무기징역) - 범인의 변호인이 범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징역 15년) - 범인의 변호인이 범인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청도 존속살해 사건(징역 20년) - 범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유족들이 선처까지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합78·126(징역 6년) - 조현병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나 성병 있어서 안된다. 젊은 사람이 병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자 범행 시도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4.2. 해외의 사례
전세계 어느 국가든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위법행위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보수적인 영미법을 시행하는 미국에서 심신장애에 대한 심사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어니스트 밀러(E.C.Miller)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판결을 받고 방면될 확률은 뉴욕 시에서 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겪을 확률보다 낮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니... 심지어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판사가 심신장애 인정을 적절히 피해 감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미국에서의 몇몇 주요 사건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1936년: 아베 사다 사건
1969~1997년: 뉴욕의 마피아 두목 빈센트 지간테는 행동대원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가장한 심신상실을 주장해 약 28년간 법망을 피했다.
1978년: 죄목은 연쇄살인, 장애명은 환각. 범죄자는 "지나가던 개가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메시지를 주었다"고 둘러댔어도 결론은 유죄판결.
1975년: 워싱턴 DC의 마이클 존스라는 사람이 마트에서 재킷을 절도한 죄로 법원에 섰는데 심신장애 변론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이후 정신건강의학병원에 수감되었는데 아직도 못나왔다... 만약 심신장애 변론이 없었다면 경범죄 절도로 벌금 약간이나 교도소에서 1년내의 형이 나왔을 것이다.
1979년: 죄목은 성범죄 및 살인, 장애명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결론은 유죄판결.
1980년: 저 유명한 존 레논 살인 사건. 범죄자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환각을 느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범죄자가 언급한 《호밀밭의 파수꾼》은 아직도 호사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어쨌든 결론은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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