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제일의 산업도시 원주에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해규)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에는 ㅇ 춘천출입국사무소 ㅇ 동해출장소 ㅇ 고성출장소 ㅇ 속초출장소 등 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17년 2월 현재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을 보면
구 분 | 외국인 고용사업장 수 |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수 |
강원도 계 | 1,019 | 2,892 명 |
원주시 | 255 | 1,051 “ |
영월군 | 67 | 154 “ |
춘천시 | 406 | 903 “ |
강릉시 | 236 | 619 “ |
태백시 | 55 | 165 “ |
으로
ㅇ 원주? 횡성 관내 외국인수 근로자수는 255개 사업장에 1,051명
이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인하여 건설
업종 및 제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ㅇ 원주에서의 이동출입국 운영날짜를 기다리는 관계로 외국인을
늦게 채용하는 경향이 있음.(채용 후 신고시 과태료 부과 때문)
ㅇ 특히, 이동출입국에서는 비자변경, 국적, 사증 등의 업무는
처리할 수 없어 춘천출입국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ㅇ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부품 MC ( 회장,
하 영봉 KAC 대표이사)에 따르면
현재 원주에는 30개의 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212명으로 출입국 업무처리에 따른 출장 등으
로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현재 원주에는 춘천 출입국사무소에서 매월 2째, 4째주
목요일 출장을 나와 원주시 뿐만아니라 인근 횡성, 영월, 평창군
소재지 사업장 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인원부족으로
매주 출장처리는 불가능한 현실임.
ㅇ 이에따라 원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법무부에
출입국사무소의 설치를 건의키로 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며,
설치이전에는 원주 이동출입국의 운영을 현행 월 2회에서 4회로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상공회의소 033) 743~ 2991~4
(사무국장: 권 병호 )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 법무무 출입국 사무소 설치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