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해주는 '계약금전액 환불제'를 도입한 아파트가 국내 처음 등장했다.
8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건설회사인 (주)일동은 이달 중순 분양하는 부산진구 부암동 '일동 미라주'(294가구) 아파트분양 때 계약금전액환불제를 시행키로 했다.
적용기간은 계약 후 1년간으로 계약자는 2005년 6월말까지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다. 전체 분양가의 10%인 위약금은 물론 중도금융자로 생긴 이자도 회사가 부담해 준다.
건설업체입장에선 분양 후 1년 동안 얼마만큼의 해약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자금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는 '매우 파격적인 분양조건'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이 아파트분양가는 평당 660만∼670만원(34평형)선으로 최근 인근에 분양한 수도권업체보다 평당 50만∼60만원 싸며 계약금도 5%씩 두 번 분납토록 할 예정이다.
일동 관계자는 "해약을 자유롭게 한 것은 소비자가 계약 후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불만이 있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품질로 수도권브랜드와 경쟁하겠다는 의도이다"면서 "대한토지신탁 신탁사업이어서 자금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초기분양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을 사실상 1년간 유예한 것으로 업체자금부담은 그만큼 커진다"며 "결국 업체간 출혈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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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동, 위약금 없이 계약금전액 환불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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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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