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는 이 법령에 근거한 내용이겠지만.. 이 경우에서는 딱히 혜택이 없습니다.
단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위험계층, 혹은 지원이 필요하여 그 위의 계층으로 끌어올려야 할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의미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른 개별법령에 의해 구체화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부모가정이구요.. 이해가 힘드시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차상위 계층은 범주적 공공부조가 대부분인데.. 소득기준 외에 특별히 다른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부모가정은 소득기준만 채워서는 안됩니다.
두 부모가 있는데 최저생계비의 130%이내라고 해서... 혹은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자녀가 없는데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한부모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 가족관계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결국 성립합니다. 이런 것을 범주적 공공부조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은 소득조건만 충족해서는 안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이 되기 위한 의료적 기준을 충족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범주적공공부조인 차상위계층을 모두 규율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저소득장애수당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은 의료급여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우리는 차상위계층이라 부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차상위계층은 총칭적 의미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도 저소득장애수당대상도 모두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어느쪽에 혜택이 더 많습니까? 는 결국 총칭적인 개념인 차상위계층과 그 차상위계층에 속한 한부모가정을 비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종류를 보시면 질문자분께서 해당이 되시는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자활근로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 동사무소에서 지정해준일을 주5일 40시간을 일을 하시면 매달 75만원~85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을 받으실려면 대상자 기준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질문자분 자녀분들은 만18세미만이여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이 가능한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소득기준이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 아시는것과 마찬가지로 차상위우선돌봄 제도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나라미쌀 22,900원에 사드시는 혜택밖에는 없습니다.전기세,가스비 할인안됩니다.
차상위계층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자,만18세미만인자.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956,984원입니다.
차상위경증장애수당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장애등급3급 4급 5급 6급
4인 최저생계비는 1,956,984원입니다.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만18세부터~만64세 근로능력이 있는자
혜택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956,984원입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자녀가 만18세미만 대학생인경우 만22세미만입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120,06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