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부터는 강사비 지출에 관해서 e나라도움으로 협회 승인을 통해 진행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집행 (세목우선)에서 정보들을 다 작성하고 이체구분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를 선택한 후 인건비 지출시 원천징수 후 개별지급을 통해 상위 승인을 받으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의 할 것은 2가지 입니다.
1. 인건비 지출시 원천징수 후 개별지급을 선택하면 바로 한노협에서 승인 후 바로 입금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
2. 원천징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이전 년에서는 저희 기관에서 원천징수, 신고 등을 다 실시하고 추후 증빙자료로 첨부함.)
이런 일련에 과정들이 생략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승인 후 otp 입력하여 이체실행 하시면 됩니다.
2.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인과정 외에 작년과 동일하게 이체처리하면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원천징수금액도 미리 기관 계좌로 입금시켜 증빙자료와 함께 이체 처리하는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