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원 님 글에 의하면
SH가 시행하는 백사마을이라는 구역은
총 사업비 중 일부분인 총 공사비의 1~4%가
사업시행비용 이라는 말씀이셨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희 전농9구역과 그 외 다른 공공재개발 구역들의
시행을 행하는 LH의 사업시행비용은 총 사업비의
3%라는 말씀을 김삼근 전농9구역 주민대표회의 의장님은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제목과 같이 총 공사비는 총 사업비 중 일부 사업비 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1조 일 경우
그 중의 일부인 총 공사비는 총 사업비인 1조 보다 작은 금액으로써 5000억 이 될수도 있고 6000억 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사마을과 전농9구역의 총 사업비가 1조 이고
총 공사비가 6000억 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전농9구역 LH 총 사업비의 3%인 사업시행비용은
1조 × 0.03 = 300억 이 되고
백사마을 SH 총 공사비의 3%인 사업시행비용은
6000억 × 0.03 = 180억 이고
서정원님께서 조사해주신 백사마을 사업시행비용
요율의 최대치인 4%로 계산할 경우는
6000억 × 0.04 = 240억 입니다
LH의 사업시행비용 300억 과
SH의 사업시행비용 240억 or 180억
총 사업비를 기준하느냐 총 공사비를 기준하느냐
에 따라 사업시행비용은 달라지며
둘 중 무조건 큰 값인 총 사업비를 기준할 경우
사업시행비용은 커지는 것이 순리 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대입해야 이해되는 부분일수 있어
예를 들어 글 적어 보니 주민대표회의 의장님과
서정원님의 의견 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