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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법을 알아야 한다는것을 느끼는 순간
조문달달 추천 0 조회 39 25.03.04 11: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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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4 11:27

    첫댓글 조문달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타당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론은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능한 법무사가 되려면(합격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법을 구석구석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망라해버리는 방법이죠. 위 판례사안에서 제3자 변제, 변제자대위, 상계를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생각하면 채권자대위,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부당이득 등 여러 주제들을 떠올릴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골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여러 주제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방법이 해결방법이 되느냐를 판단하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요건"이 갖추어졌느냐가 문제되겠죠. 이걸 논하는 것이 판례이고, "법무사 2차시험"입니다.

  • 작성자 25.03.04 13:04

    어떤 사안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것이 역시 조문인것 같네요.
    공부를 더 해가면서 관련 조문이 더 빠르게, 더 여러가지로 떠오르게 하고 사용할 "요건"이 갖추어졌느냐도 판단할수 있게 반복숙할 해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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