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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무부에서는 중대 범죄 수감자에 대한 감형이나 가석방 등으로 이어지는 제도의 엄격화를 검토하고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감형 심사를 받기 전에 최소 25년을 복역해야 하며, 종신형의 경우 최소 복역 기간은 최소 20년으로 제안되었다.
형사 집행 효율성 검토 및 개발, 재범 방지 대책 검토 실무 그룹은 법무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형량 감경 또는 집행유예 조건(เงื่อนไขการลดวันต้องโทษจำคุกหรือพักการลงโทษ)’을 명시한 장관령 초안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최소 형량 결정 기준안이 처음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경우, 해당 수감자는 최종 판결 이후 최소 25년 이상 복역해야만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하는 경우, 등급 심사를 받기 전에 최소 20년은 복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형법 제91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범죄, 흉악범죄 또는 공익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5년, 10년, 20년 등 서로 다른 최소 형량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기준들은 모두 실무 그룹의 제안일 뿐이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먼저 관련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장관령 초안이 완성되면 법률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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