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 부문에서는 총 11개 사항이 변경된다.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추간된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1000만 개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되며,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지난 6월3일부터 시작됐다.
수도권 및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수원·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체험단에 신청, 참여(전국 2만5000명)할 수 있다.
올해는 광역알뜰교통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됐고,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된다.
이용 대상자가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까지 인원수 기준 1.3배로 확대된다. 법정 운행 대수도 현행 약 3200대에서 4600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콜택시의 비율도 현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개선된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부선 전철의 급행열차가 확대된다.
경부선 급행 전철 추가·확대 운행을 위해 현재 금천구청역과 군포역에 대피선(일반 전철 승객이 타고 내리는 동안 급행 전철이 지나갈 수 있는 선로) 설치 중이며, 하반기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급행 전철 운행 횟수는 1일 34회에서 54회로 늘고, 운행 간격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또 승·하차객이 많고, 경부선(1호선)과 과천·안산선(4호선)의 환승역인 금정역 정차가 가능해져 이용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확대된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하기 때문.
5월 운수권 배분 결과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가운데 수요가 많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 취항이 늘어난다.
주요공항의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도 향상된다.
주요 공항별 시설개선 사업이 올해 안으로 완료돼 터미널 혼잡, 주차면 부족 등의 불편이 개선된다. 청주공항은 주차빌딩 신축 및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이 완료됐고, 김해공항은 주차빌딩 추가 건설이 오는 10월 완료돼 주차면 부족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자료=기획재정부]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공항의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도 시행된다.
김포공항에서 지난 3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자동 요금정산)가 7월부터는 김해·제주·대구 등 전국 지방공항으로 확대된다. ‘카카오 T’ 앱에 이용자가 등록한 카드로 자동요금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유·무인 정산기로 경유 없이 자동출차 할 수 있어 출차시간 단축 및 주차장 혼잡도가 완화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항공 역사·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교육이 가능한 국립항공박물관이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2017년 9월 김포공항에서 착공된 이 박물관은 4층 규모로, 2019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정식 개관한다.
하반기부터는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 열차 등 일반 열차의 지연배상금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 열차 40분 이상 지연 상황부터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된다. 새 기준은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개정 이후 적용된다.
이외에도 공공건축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설계 전 입지 선정, 디자인 전략 등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절차가 의무화된다.
발주기관은 건축기획을 수립해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축기획의 부실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낭비 등을 최소화시킨다.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이 마련되는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도 간소화된다.
심사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