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서 검토 중인 외국인 여행객 대상 ‘입국세’와 관련해, 그것 외에도 두 가지 추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이 나왔다.
추가로 가입해야 할 보험은 1) 다이빙이나 암벽 등반과 같은 고위험 활동에 대한 보험, 2) 자가용을 렌트하거나 직접 운전할 때 발생하는 배상 책임 보험이다.
이 제안은 기존 450바트 입국세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입국세 일부는 모든 관광객을 위한 사고 보험 및 기본 응급 의료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입이다.
이것은 위라싹(วีระศักดิ์ โควสุรัตน์) 전 관광체육부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 제안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보험 형태로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1. 450바트 입국세 일부는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위한 사고 보험 및 응급 의료 서비스 구매에 사용된다. 태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공립병원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된 입국세 징수 방안이 현재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2. 스쿠버 다이빙, 암벽 등반, 번지 점프와 같은 고위험 활동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한 보험은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현지 관광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QR 코드 시스템을 통해 추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될 것이며,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광객을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3. 여행객은 자동차,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 모든 종류의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할 때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제안에 대해 위라싹 전 장관은 “이러한 접근 방식은 태국이 의료 및 웰니스 서비스에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객들은 자국에서 치료만 받는 비용과 비슷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와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가격 대비 만족도를 느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는 ‘450바트 관광세’도 현시점에서는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번에 제안된 ‘3단계 보험’ 역시 현재 제안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도입 시기나 보험료, 대상 활동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