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 채용...출근 3일간 지각 이틀 동안 그릇, 컵 7번 깨먹어 "음식만 먹고 일 안해" 동료들 원성 3일 째엔 커피 들고 유유자적 지각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통보했더니 녹취 파일 들고 법원 찾아가 소송 법원 "서면통보 안했다" 근로자 손 "교육과 전환배치 기회 줘야" 지적도 배상금 4900만원...식당은 폐업 전문가들 "사소한 법위반이 식당 존폐 좌우"
출근한지 3일 내내 지각을 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을 7차례나 깨뜨린 데다, 일은 하지 않고 음식만 집어 먹는 등 최악의 업무 태도를 보인 서빙 직원을 해고한 식당 사장님이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해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위반 등 사소한 위법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돼도, 분쟁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배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사소한 법 위반이 식당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지1민사부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략
3일 차에도 출근시간이 한참 지난 오전 10시 경 손에 커피를 든 채 유유히 식당에 나타난 A씨를 향해 점장은 "A씨는 서비스 업종에 맞지 않는다. 다른 일을 알아봐라. 오늘까지 근무한 것으로 칠 테니 퇴근해도 된다"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점장은 "사장님에게 일주일 지켜보고 판단 내리겠다고 말했는데 일주일까지 볼 필요가 없다. 그만하자"라고 했다. 식당 측은 3일간 근무 명목으로 A씨에게 26만8500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A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알고 보니 A씨는 면접 당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면서 소송에 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첫댓글 말이되나;;;;;;;
와 잘못 걸리셨네…
작정한거잖아ㅡㅡ이런거 손들어주면 어캄
아니 배상금 4900만원이 말이냐고…많아봤자 한달월급으로 측정하는게 맞지않아..?..
소송하는 기간동안을 전부 일한 걸로 쳐서 임금 물어주라는거 같음
@용감한형사들4 와 독하네..
@용감한형사들4 와………..
미쳤나 자영업자들 다죽여라그냥
이러면 누가 자영업하고 누가 사람 쓰겠음 진짜 멍창한 판결
헐.....
판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고당하려고 그릇깨고 음식집어먹고 지각하고 난리를 쳤네 ㅋㅋ 근데도 직원승? 법원이것들이 적폐다
미친
저번에 뉴스보니까 일부러 해고당하려고 저렇게 구는 사람 엄청 많더라 걸리면 걍 ㅈ됨 씨씨티비보면 걍 손님테이블에 앉아있고 다리꼬고 커피마시고있음 근무시간에
요새 애들 지들 부모도 아동학대 신고 하는판인데, 가면 갈수록 일터에서 일부러 이러는 인간들 늘어날듯 진짜 당장 5년, 10년뒤 사회가 무서워질지경임
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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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보에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증빙, 시말서 등) 배상안해도 되었긴함..
아무리 법이 저래도 재량이 있잖음?
판사들이 나라 다 망치네
상식적인 사람들만 피해보는 나라 만듬
성범죄에 좀 저렇게 칼같이 해봐라^^
사기꾼이 이러니 많지
근데 괜히 판례 만들어놓음 이런건 선례생겨서 판사입장도이해가는데 업주가재수가없었지
저건 정당한 해고 사유 맞잖아
근데 절차적 이행이 부족했다는건가
아니 판결할때 맥락이랑 다본다매;
너무한대
해고 수준이 맞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업장에 경고만 줬으면 될일
이러니 사람을 안뽑으려그러지.....
첨부터 작정한것 같은데;;
아 진짜
나 사업장에서는
새로운사람 일주일 일하러 오더니
당일날 아프다고 안오고
걍 배째라
와 개악질이다
3개월 이내에는 해고할 수 있는거 아니야?? 아 절차땜에...?
저런애들 진짜 많음.. 각잡고 양아치짓하는데 또 구조적으로 쟤네가 승소하니까 계속 저런짓하면서 살아감
와 4900..? 이걸 왜 손들어줘 법원더이상하네진짜 일부러 저러는데 처벌해야지 도랏나
면접볼때부터 녹음 다한거면.... 작정한 사기꾼이잖아
서면 통보 하고 증빙만 잘 갖췄으면 민사까지 걸어서 털어버릴 수 있었을텐데 아깝다...
녹음을 해놨다고??? 걍 작정하고 짤리고싶어서 지랄한거같은디
녹음기;;; 작정한거같은데 사기꾼한테 잘못걸렸네
4900??????? ㅁㅊ
엥;; 근데 ㄹㅇ 사람 써보면 한두시간 만에 바로 알긴함 폐급인지 아닌지.. (단순 섭직기준) 잘못걸렸네
누가 봐도 폐급인데
와 미친거아냐?
미쳤나 판사들 걍 자영업자 다 죽이고 저딴 폐급이랑 같이 살든가
폐급 자를수있게 법좀 바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하고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하고 신청 후 2-3개월정도 걸려서 길어도 6개월이면 끝나는데 거기서 사장이 부당해고 인정안하고 재심넣어서 1년3개월까지 끌고갔나보네 ... 첨부터 노무사 썼으면 두세달치 임금으로 합의하라했을텐데... 최저임금 어긴거 보면 근로기준법에 대해 아예 무지한거같음.. 직원을 쓸꺼면 근로기준법 공부를 하던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사업운영을 못하겠으면 직원 쓸 능력이 안되는거라고,,, (폐급옹호x)
와... 법 잘 모르면 영세는 걍 당하겠네
아예 작정하고 왔나보네 진짜 쓰레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