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직무정지로 촉발된 교육자치 훼손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초 서울 교육청 부교육감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편법과 위법을 자행하였습니다. 기존의 권한대행자인 부교육감을 사퇴시키면서 후임 부교육감을 임명 제청하게 하여 곽노현 교육감 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자주성(헌법 제31조 4항)을 훼손하는 위헌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현행 지방교육자치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허약한 법적 토양 위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서울시 교육청 외에도 경기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등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는 2010년 6‧10 지방 선거 이후 출범한 현행 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 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헌법적‧행정법적인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되짚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특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현행 부(副)자치단체장 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교육 진영이 제출해야 할 ‘교육 자치와 혁신의 입법적 과제’를 아울러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김인재 회장(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표> 발제1. 정태욱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곽노현 서울 교육감 체제에 대한 법적 평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제2. 김정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副 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 발제3.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감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 <사례발표> 자치와 통치 사이에서: 경기도와 서울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발표1. 구희현 위원장(김상곤교육감 공대위): 경기도 교육감 탄압 사례 사례발표2.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 서울시 교육감 탄압 사례 <종합토론> 사회: 임재홍 교수(방송통신대) 토론자: 민주당, 발제 및 발표자, 서울 및 경기교육단체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