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매학원 경매친구 "경매하는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합니다
지상에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 취득세가
1% / 3% / 4% / 8.0% / 12% 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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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외 4%, 농지3% 적용되고
주택은 1~12% 의 취득세율이 적용 되는데
(지방세,농특세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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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시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를 함 보겠습니다
대지 185평, 건평70평.
감정가 130,540,000원
해당 물건이 1억에 낙찰이 된다면,
기존 1주택자가 해당 물건을 낙찰 시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 취득세율이 적용되죠.
1% 취득세
0.1%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부과 취득세: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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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68평, 지상건물은 매각제외 (법정지상권 물건)
건축물대장이 없고, 건물등기가 없는 물건입니다.
지상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죠.
해당 물건이 5천만원에 낙찰이 된다면,
기존 1주택자가 해당 물건을 낙찰 시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6% 취득세율이 적용되죠.
4% 취득세
0.4%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부과 취득세: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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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물건
낙찰금액:1억
부과 취득세: 130만원 (1.3% 취득세율)
2번물건
낙찰금액:5천만원
부과 취득세: 230만원 (4.6% 취득세율)
왜 이런거죠!
2번물건이 지상건물이 제외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2번 물건이 토지+건물 일괄 물건이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2번 물건은 무허가건물이라서 그런거죠!!!
세에해당 물건은 무허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유상거래 세율적용 대상인 “주택” 으로 볼수 없으므로
주택외 세율(4%)를 적용
그래서 주택외 일반세율 4%가 적용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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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해 투자금 산정 시에
필수 요소인 취득세 부분이니 만큼
입찰전에 필히 확인 하고 진행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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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토지와 건물(주택)에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이라면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면되고.
지상 건축물(주택)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주택 취득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생각해 볼문제가.
현재 2주택자인 상태에서
공시가1억이상인 주택을 입찰시
지상 주택이 무허가 주택일경우는
정상적이라면 8% 취득세율 적용이나
무허가 주택의 경우는 4%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다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발생 될수도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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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상에 있는 주택의 등기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수 있고
다주택의 경우엔 오히려 유리할수도 있고
1주택의 경우엔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결과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부분은 입찰전에 필히 확인 하고 입찰을 해야 겠네요~
오늘은 입찰전에 검토해야할 무허가건물의 세금(취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대구경매학원 경매친구에서는 이렇게 경매 물건 뿐만 아니라 세금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립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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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허가 주택이 존재할 때 달라지는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