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했어도 변호사가 노력을 다해 수임사무를 처리했다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B사에 대한 하자소송에서 패소 후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변호사 C씨가 변호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시공사 B사가 이 아파트 입주기간을 지난 1993년 3월까지로 지정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한 후 잦은 하자 발생으로 입주민들이
잇따라 보수요청을 하자 지난 2003년까지 대표회의 또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시공사 B사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 보수
후에도 이 아파트 전용·공용부분에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자 대표회의는 지난 2003년 9월 변호사 C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지난 2004년 7월 시공사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이하
‘관련사건’).
지난
2007년 3월 관련사건 계속 중 대법원이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표회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자 변호사 C씨는
대표회의에게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을 것을 요청했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세대 중 ○○○○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나, 이때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와 채권양도인이 불일치하는 계약서 및 통지서와 인감 날인이 안 보이는
세대들이 있어 이를 보완한 계약서 및 통지서를 지난 2008년 3월 시공사 B사와 변호사 C씨에게 송부했다.
이후
변호사 C씨는 같은 해 4월 관련사건 제1심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관련사건 항소심 법원은
대표회의가 양도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제척기간(인도일로부터 10년) 도과로 소멸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관련사건 상고심
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제척기간 만료일인 지난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변호사 C씨에게 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넘겼으나 C씨가
제척기간 만료일이 도과된 같은 해 4월 관련사건 제1심 법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변호사 C씨는 대표회의에게
1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란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지식이나 기량을 갖고 합리적인 주의와 노력을 다해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 변호사 C씨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제척기간 만료일인
지난 2008년 3월 31일로부터 12일 전인 같은 달 19일에 보완 계약서 등을 피고 변호사 C씨에게 송부했으나 피고 C씨는 청구변경을 위해
구분소유자 ○○○○세대의 세대별 전유면적과 전유부분 공사비를 확인하는 상당한 노력과 시일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변호사 C씨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척기간 만료 후인 지난 2008년 4월 제출한 것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 변호사 C씨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일을 소홀히 해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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