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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문화사업단공지인천지법 국선변호 대폭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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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비용 부담 없는 국선전담변호사 인천에서도 이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 형사사건 당사자들도 인천지법이 `체포·구속적부심 청구사건 전담 국선변호인 지정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변호비용 부담 없이 양질의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은 지역 내에서 체포·구속된 형사피의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체포·구속적부심 청구사건 전담 국선변호인선임제도'를 지난달 도입,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체포·구속적부심 청구사건 전담 국선변호인 선임제도란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돈이 없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형사사건 당사자들도 이젠 쉽게 신청 하나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국선변호사들의 수적부족 등으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이에 인천지법은 최근 200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51명을 최종 선발, 인천구치소 및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 등 지역 7곳 경찰서에 배치해 형사사건 당사자들이 전담변호인에게서 양질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체포·구속적부심 청구사건 전담국선변호인 지정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형사사건 당사자의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국선 변호사를 쉽게 선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선변호사 선임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청서 하나로 가능하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싶은 피고인은 법원에서 공소장과 함께 보내준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서 뒷면에 있는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맡은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또 피고인이 미성년자 및 70세 이상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등일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빈곤 등 기타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서 선정해준다. 이밖에도 인천지법은 빈곤 기타 사유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정도의 빈곤층이나 그에 준하는 서민층에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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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