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조문분석노트 한바퀴 돌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조문분석노트 한바퀴 돌았는데 느낀점을 얘기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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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분석노트 활용도
[2] 어려워 하는 부분
[3] 앞으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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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은 조문과 관련판례들이 나오고 조문끼리 연결하며 해석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조문만 읽을때랑 다르게 보이는점들이 확실히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왜곡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합니다.
판례는 전부 지원림 민법강의 교재에 있는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돌고 다 이해하는것은 불가능하지만, 교재에서 봤던것이라는 사실은 기억이 나네요. 마치 직장에서 새 직원으로 친구가 온 느낌? "반갑다 친구야"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원림 민법강의보다는 쉽긴 한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여전히 있는거같네요. 여기서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아주많지는 않지만 건너뛰고 봤습니다.
내용이 실제와 다른부분이 조금있습니다. 삭제된 조문 변경된 조문 그리고 그 조문들을 참조한 판례를 볼 때 주의하면서 보게되네요.
분사무소 등기관련, 유류분 형제자매 조문은 최근에 변경된거라 지원림 민법강의 21판에도 반영이 안돼있는거 같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갔을 때 22판있길래 책을 펴봤는데 반영 돼있는것으로 확인
제915조(징계권)도 조문분석노트에는 있는데 민법강의책에는 삭제된것을 설명하는 점 등
[2]
민법 조문만 읽을때랑 내용을 이해 할 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것같습니다.
민법에서도 민총의 법률행위 부분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추상적인 느낌이고 물권, 채권 부부은 그 반대로 아주 논리적이고 딱딱 맞아지는 점이 있는거 같아요.
조문 읽을때 103~154조 조문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이 무효지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기본서나 판례를 보면 워낙 추상적이라 어느 상황에 요건이 충족하는지 등 이해가 쉽지 않네요
반면 물상대위, 공동저당,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변제자대위, 상속재산분할,상속분 등 이런것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지는 느낌이 있는것같기도 하고, 판례 읽다가 감탄하는것도 주로 물권채권에서 나왔습니다.
추상적이면서도 나름의 기준이 느껴지는것들(위의 두 종류의 중간느낌)도 있는데, 채권자대위권취소권, 불법행위 정도 있는것같네요
추상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기준이라는것이 있을텐데 아직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단계는 못 간거같습니다. (대법관들도 아무 기준없이 이건 신의칙에 반한다, 반사회질서로 무효!! 이렇게 판결하지는 않을테니)
그리고 가족법은 조문 회독수가 적어서 그런지 어색한면이 있는데 여기는 조문을 더 봐야할거 같습니다.
[3]
우선 일시정지했던 기본서 2회독을 완료하고 3회독 가기전에 조문판례만 읽어보면서 약한부부을 보강하고 강하게 무장하는 방법으로 갈거 같습니다.
첫댓글 1. 개정된 조문을 업데이트 하지 못한 것은 조만간 업데이트 하기로 하겠습니다.(발견되는 대로) 2. 대략 1주일 만에 민법조문분석노트를 전체를 다 읽은 것 같은데, 직장인으로서는 엄청 빠른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를 유지한다면 빠른 합격도 전망됩니다. 3. 조문 판례로 무장하면서 기본서를 읽어나가는 방법 = 제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민법 학습방법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