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피고소인이 기소유예되었는데요,
석장 추천 0 조회 143 16.07.14 21:0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조사과정에 어떤 경찰은

    1. 진정서를 복사해서 주면서 <반론서> 만들어 보시오 라고 하는 경찰
    2. 진정서를 보여 주면서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찰
    3. 상대방이 제출한 문건은 볼 수 없으니 질문에 답이나 하시오
    등등 다양합니다

  • 그런데, 경찰이 수사효과를 위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 저는 과거에
    기무사령관의 고소로 옥살이 이후에 석방된지 얼마안되어 <국과수>에서 저를 고소하였어요.

  • 조사를 끝낸 그 조사관은 <눈물나는 피의자 진술>에 탄복하였는지 ..........저에게........<불기소이유서>(초안)을 1개 만들어 이메일로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했습나다.
    나중에 불기소이유서는 받아보니 제가 적은 90% 그대로 였습나다

  • 16.07.15 00:38

    그래도 피의자인.피고소인이 기소유예 형을 받기는 했나 봅니다.
    여러가지로 석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많으니까
    그들도 사람인지라 기소유예형을 내리긴 했군요. 석장님께서 고소하신 검철청이 어느곳인지는
    알수없지만 창원지검 보다는 낫다고 보입니다.
    검찰에서는 문제 검사보다는 검찰계장등이 더큰 문제가 있답니다.
    그들은 검사들보다 연고지역주변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폭력조직들과 대부분 고리가 연결되어있죠. 그 유착 관계는 좋게 말하면 폭력조직의 관리라고들 하나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망쪼가.들어서 폭력배와 수사직원들이 형. 동생하면서 지내고 그들로 부터

  • 16.07.15 01:19

    사건의 청탁을 뇌물로써 반드시 해결하죠. 500만원의 고소 사건이면 100만원이라는 식으로 댓가액도
    정해져 있다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의 상사인 검사들 앞에서는 공손하게 굴어도 뒤에서는 속된말로 갖고 논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가 고소를 해보고 고소를 당하기도 여러번 했었지만, 아는 검사님께 사건을 의논하여 고소를 했을때에는
    전부 무혐의의 어이없는 결정을 받았고, 폭력배와 검찰조사계장을 통하여 고소를 했을때 단 한번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조사를 받았었고,또 피고소인들은 기소유예 형이라도 받았답니다.
    피의자였던 사람이, 민사 피고의 신분에서는 석장님께서 고소사건에서 제출하였던 문서를 준비서면으로

  • 16.07.15 01:07

    @개업권유 好錢 제출하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이럴 경우에는 두가지를 유추해 볼수 있겠는데요
    1. 종료된 고소사건은 검찰에가서 문서열람복사를 하면 고소 기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2. 고소인의 제출 서류를 조사계장이 피의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검사들은 그런 유치한 짓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검사들은 대체로 조사계장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석장님의 고소 사건때 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건내용을
    검사가 불평등하게 몰고가는 것으로 여기기가 쉬웠을 거란 뜻입니다.
    제 사건의 경우에, 부장검사가 여직원과 조사계장에게 나와 관련된 사건을 전부 가져오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고소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부장검사와

  • 16.07.15 01:17

    @개업권유 好錢 독대를 7시간 하면서 "고소인의 서류를 모두 갖고오라 지시하여 내가 다 읽어보았다"고 하시면서 캐비넷에서 서류를
    꺼내시는데 그 서류중에는 정작 필요한 사건기록만 쏙 빠져 있더라구요. " 잘 보시라"면서 "이런짓들을 예사로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검찰청을 나왔더니 이후에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으로 법정구속되는 등 많은 사건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민사재판에서 검찰청에다 사건기록을 송부촉탁 요청하십시요.
    원고의 기록은 이미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피의자의 사건기록만 송부촉탁하지 마시고
    고소인의 기록까지 함께 신청하셔야만 피고의 기록을 자세히 볼수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민사 대승하세요!!

  • @개업권유 好錢 개업권유님의 글......
    법리100%, 논리성 100%, 이해력을 돕구는 표현력 100% 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