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법령 :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건축사법시행규칙
*의견제안방법 : 조항/개정안/개정사유 의 순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요.
■ 건축사법령 개정 검토 사항
ꋫ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방안
o 건축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인터넷 병행 접수
o 과목별 또는 과제별 합격제 도입
o 건축사자격시험 인터넷 실시
o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실무경력 기간 단축
o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실무경력 인정기준 개선
o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중 대지계획과목 면제에 대한 사항
-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정의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은 자는 자격시험 없이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o 건축교육과정 및 내용을 인증하는 교육인증제도의 법적효력 부여
- 인증원 ‧ 설립을 건축사법에 의한 특별법인화 방안
ꋫ 건축사 감리제도 개선 방안
o 건축공사 감리원(전기 ‧ 소방 ‧ 토목 ‧ 기계 등 포함) 타 현장 중복 배치 방지
-착공신고 및 건축공사 종료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상주감리원에 대한 배치계획 및 배치완료
현황통보를 관련 협회에 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방안
ꋫ 건축사 업무 정보화
o 모든 건축사 현황 통계(벌칙 포함)를 전산화하여 관리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하는 방안
o 건축 인 ‧ 허가 전자화에 따른 건축사 전자서명 도입
ꋫ 벌칙
o 허위로 설계 ‧감리실적자료를 제출한 건축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성
ꋫ 기타
o 건축사법령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에 맞게 개정 또는 추가하여야 사항이 있는지 여부
o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