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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압류 소장이 접수되었나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호박 추천 0 조회 563 04.04.22 00: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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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22 00:32

    첫댓글 1. 발송인이 국민카드이면 민사소송과 관련된 우편물이 아닙니다..소송관련이었다면 발송인이 법원이어야 합니다..적으신 정황으로는 내용증명이겠군요..법원 우편물은 등기라 본인 이외에 수령할 수 없고, 내용증명도 배달증명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발송할 수가 없습니다..

  • 04.04.22 00:36

    법원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받을 사람이 아예 그 주소에 살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거쳐 재발송되지만 살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폐문부재, 수취인 부재)이면 야간송달이나 집행관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잘 하지는 않더군요..법원우편물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면 반송되어 민사재판으로 전환되고 소액재판

  • 04.04.22 00:38

    이면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현재 압류신청이나 기타의 신청이 들어갔는지는 인터넷으로 조회안됩니다..이미 압류된 사건은 집행관 홈페이지(http://marshal.scourt.go.kr)에서 조회가능합니다..2. 소득증명만 되면 자영업자든 급여생활자든 소득제공 가능합니다..

  • 작성자 04.04.22 00:40

    빚갚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대 소득증명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아버지의 소득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수입이 일정한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작성자 04.04.22 00:43

    전화상담시 30만원씩 8년간 소득제공 받도록 하라고 알려주시더군요... 신복위에서... 30만원 소득제공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양식에만 적으면 되는지... 신불이 빨랑 등록됐으면 좋겠네요 가압류전에 워크 신청하려면요...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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