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추심이 14일 5시쯤 압류 소장을 접수 하였다고 말했는데요...
16일, 17일 두번 우체부가 왔다 갔네요 편지통에 발송인이 국민카드로 해서 우편물
왔다 갔다는 21일까지 우체국에 보관하고 반송한다는 찾으러 오라는 내용의 종이를
붙이고 갔더군요 사람이 없어서 받질 못했거든요
1. 국민 추심이 16일 전화해서 14일에 소장 접수 했다고 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을거
라고 하던데... 16일에 왔던 우편이 압류소장인지? 월요일에 우체부가 온다고 하고
선 안왔거든요... 아님 정말 내용증명인지... 알수가 없네요
법원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소장 접수가 되었나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엘지도 월요일에 접수 했다고 합니다)
만일 소장이면 한번 안받고 반송되면 주소보정신청하고 담에는 법원 직원이 들고
오나요? 야간에?... 야간이면 몇시쯤인지?...
2. 아버지가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이라 소득이 일정하질 않거든요 소득제공액수는
매번 꼭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시네요 안될까봐)소득제공자로
워크 확정이 가능할까요? 전화상담시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상담해주신분은 남편
의 통장사본을 가져오면 좋겠다고 하던데
아버지께선 본인이 해주시는게 좋겠다고 본인을 소득제공자로 하라고 자꾸 그러셔서
(아마도 사위한테 무슨 피해라도 있을까봐 그러시나보네요... 못난 딸땜에...)
신불등록은 등록 예정 통지받은 날 됐으면 좋겠는데 90-100 사이면
늦게 등록되면 압류땜에 조금 빠듯한듯 해서요... 걱정입니다
첫댓글1. 발송인이 국민카드이면 민사소송과 관련된 우편물이 아닙니다..소송관련이었다면 발송인이 법원이어야 합니다..적으신 정황으로는 내용증명이겠군요..법원 우편물은 등기라 본인 이외에 수령할 수 없고, 내용증명도 배달증명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발송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받을 사람이 아예 그 주소에 살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거쳐 재발송되지만 살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폐문부재, 수취인 부재)이면 야간송달이나 집행관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잘 하지는 않더군요..법원우편물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면 반송되어 민사재판으로 전환되고 소액재판
첫댓글 1. 발송인이 국민카드이면 민사소송과 관련된 우편물이 아닙니다..소송관련이었다면 발송인이 법원이어야 합니다..적으신 정황으로는 내용증명이겠군요..법원 우편물은 등기라 본인 이외에 수령할 수 없고, 내용증명도 배달증명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발송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받을 사람이 아예 그 주소에 살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거쳐 재발송되지만 살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폐문부재, 수취인 부재)이면 야간송달이나 집행관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잘 하지는 않더군요..법원우편물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면 반송되어 민사재판으로 전환되고 소액재판
이면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현재 압류신청이나 기타의 신청이 들어갔는지는 인터넷으로 조회안됩니다..이미 압류된 사건은 집행관 홈페이지(http://marshal.scourt.go.kr)에서 조회가능합니다..2. 소득증명만 되면 자영업자든 급여생활자든 소득제공 가능합니다..
빚갚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대 소득증명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아버지의 소득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수입이 일정한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화상담시 30만원씩 8년간 소득제공 받도록 하라고 알려주시더군요... 신복위에서... 30만원 소득제공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양식에만 적으면 되는지... 신불이 빨랑 등록됐으면 좋겠네요 가압류전에 워크 신청하려면요...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