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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기타 이행권고결정문 받았어요
꼬꼼 추천 0 조회 108 05.03.08 23: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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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09 00:51

    첫댓글 금지명령이 본사에 송달되었으면 개인이 지점에 보내줄 필요는 없습니다..금지명령문을 못받아보았다고 자주 귀찮게 하면 팩스로라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서울보증에서는 가압류를 통해 채권보전을 하고 소액재판(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채무명의 획득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본압류를 하려는 절차입니다..

  • 작성자 05.03.09 08:53

    압류절차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인은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2주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 05.03.09 10:58

    있잖아요. 금지 명령서 송달 하셨다면 특별히 하실 일은 없네요... 금지명령이란 가압류, 본압류 모두 금지 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마음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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