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에게 성희롱 발언…'감봉 3개월' 처분에 불복 "기혼 상급자가 연애감정 표시, 혐오스럽고 모욕적" "성희롱 근절 통해 공직기강 확립"…징계 수위 적정 판단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감정을 표현하며 만남을 요구한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자 장교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2024년 7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징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감찰 조사 문답서에는 A 씨가 후배 장교에게 ‘보석이야, 내가 많이 좋아해’, ‘2017년부터 좋아했는데 당시 막 이혼했고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까 봐 일부러 더 무뚝뚝하게 굴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 괴로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어서 너무 힘들었다’ 등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첫댓글 항고를했어?
꼴랑?
감봉 얼마 되지도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 못차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