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을 복습할때 가령 새로운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들을 무시하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학습하는게 맞는건가요?
복습할때 예시를 들자면 무효행위의 전환 파트를 복습할때 103조와 104조의 차이점을 알기 위하여 따로 인터넷에서 구글링등을 하며 더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찾아보는것이 더 해가 될까요? 빠른 합격을 위한 길에 제가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상 도움되는 조언 감사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5 20:1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5 20:2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5 22:0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6 13:0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17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