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을 앞두고 내년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내년부터 과세표준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돼 거래세율이 낮아지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분양권은 종전과마찬가지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작년 6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에 한해 한번 거래를 할 수 있어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 강현구 실장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권도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 매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며 "다만 투기과열지구의경우 매입후 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수도권에서 내년 입주하는 아파트 중 전매 가능한분양권을 21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