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모의고사 제1문 (1)에서, ②사유(사업승인신청서에 건축법상 소정 서류 등이 미비되었다)를 들어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 간접강제의 요건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를 충족하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설에 써주신 것처럼 위 사유가 기속력에는 반하지 않음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최근 기속력과 기판력을 구분하는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 더 이상 기판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乙이 1차 거부처분시에 존재하였던 ②사유를 1차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뒤에, 다시 乙이 ②사유를 들어 2차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판력이 소송법상 효력임을 고려할 때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이라 볼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지, 2. 설령 기판력에 반할지라도 기판력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아닌 소송법상 효력인바,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분하는 최근 판례 입장에 따를 때 기판력에 반한다 하여 2차 거부처분이 무효일 수는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과거 기판력설로 해석되는 듯한 판시에서는 '처분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구분하고 있는데(2015두48235), 최근 판시사항에서는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문제에서 (만약 甲의 주장이 참이라 가정하여) 乙이 1차 거부처분 시에 사업승인신청반려의 사유로서 1)공원지역 2) 일반여론층에 의해서 보존의 목소리가 높음만을 제시하였고, 이후 甲이 제기한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乙이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처분사유는 역시 앞에서 언급한 1)과 2)에 그친다고 본다면, 1차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거부처분의 위법을 판단하여 취소판결을 하였으며,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이 위법함에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결국 乙이 제기한 사유인 ②사유가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종전 반려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라 할지라도, 1. 乙의 2차거부처분이 확정판결에 반하는 '주장'은 아니라서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2. 설령 기판력에 반한다 하더라도 기판력은 소송법상의 효력이라서 재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재처분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 되어 간접강제 요건 불충족으로 간접강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제는 이런 사안에서는 기판력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로지 기속력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