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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끼리 폭언은 괴롭힘 아냐"… 법원, 가해 직원 징계 취소 판결
입사 동기 사이에서 벌어진 폭언과 모욕은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동료에게 "또라X"라고 욕설을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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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그럼 동기 끼리는 인간 대접 안 해도 되는것임?
에바같은데 학폭은 그럼 왜 폭력이겠어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지동기라 우위가 없다니 ㅋㅋ
그럼 학창시절 제일 흔한 같은학년내의 학폭은 전부 성립이 안된다는거임?? 이게 뭔 개소리야
엥 ㅅㅂ
그럼 학폭도 없는 거겠네? 같은 학년 동갑이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1심임?
동기여도 나이차이, 호봉차이, 승진시기 등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다를텐데??
근데 후배가 선배 괴롭혔다는게 성립되는 경우도 있음. 후배가 선배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을때.
그렇더라…나도 알고싶지않았음 전혀 성립안된대~
직괴는 상하관계 사이에서의 괴롭힘을 보는거라…
직장은 성인이라 학폭이랑 다르게보는건가
제정신 아닌가보네. 친구여도 우위관계 있는데 대법원 ㄱㄱ
오 그럼 직접 때려도 폭력이 아닌건가?
판사가 사적제재하라고 등떠미네
둘이 싸워도 문제없다는게 아니라 직괴 정의 전제조건에서부터 안맞는 행정절차상의 오류라 그런거아님?(노동위원회 구제에선 기각됐지만 행정법원 소송으로는 징계취소된거라) 징계는 직괴아닌 다른걸로+피해자가 민사로 같이 걸어야할거같은데
그럼 계약직-정규직 사이는 어떠려나?연차높은 계약직 vs 신규 정규직 사이에는 직괴가 성립 안되려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 차에서 오는 위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 직괴 인정 안 해주는 건 맞는 거 같은데...
미친 그럼 학교에서 같은반이던 뭐던 친구한테 저지랄 당해도 피해자는 보호받을수 없겠네ㅋㅋ 법 진짜.. 가해자를 위한 방식으로만 진화한다
간호사들 태움도 위에서 아래만 인정이잖아역태움은 안침…….
엥? 하극상도 직괴로보는데 동기가 안되는게 어이없넼ㅋㅋㅋ
저건 걍 어른 둘이 싸운거잖아ㅎㅎㅎ 명예훼손 이런 걸로 갔어야지요즘은 직장에서도 학교처럼 윗사람한테 이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ㅋㅋㅋ
첫댓글 아 그럼 동기 끼리는 인간 대접 안 해도 되는것임?
에바같은데
학폭은 그럼 왜 폭력이겠어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지
동기라 우위가 없다니 ㅋㅋ
그럼 학창시절 제일 흔한 같은학년내의 학폭은 전부 성립이 안된다는거임?? 이게 뭔 개소리야
엥 ㅅㅂ
그럼 학폭도 없는 거겠네? 같은 학년 동갑이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1심임?
동기여도 나이차이, 호봉차이, 승진시기 등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다를텐데??
근데 후배가 선배 괴롭혔다는게 성립되는 경우도 있음. 후배가 선배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을때.
그렇더라…나도 알고싶지않았음 전혀 성립안된대~
직괴는 상하관계 사이에서의 괴롭힘을 보는거라…
직장은 성인이라 학폭이랑 다르게
보는건가
제정신 아닌가보네. 친구여도 우위관계 있는데 대법원 ㄱㄱ
오 그럼 직접 때려도 폭력이 아닌건가?
판사가 사적제재하라고 등떠미네
둘이 싸워도 문제없다는게 아니라 직괴 정의 전제조건에서부터 안맞는 행정절차상의 오류라 그런거아님?(노동위원회 구제에선 기각됐지만 행정법원 소송으로는 징계취소된거라) 징계는 직괴아닌 다른걸로+피해자가 민사로 같이 걸어야할거같은데
그럼 계약직-정규직 사이는 어떠려나?
연차높은 계약직 vs 신규 정규직 사이에는 직괴가 성립 안되려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 차에서 오는 위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 직괴 인정 안 해주는 건 맞는 거 같은데...
미친 그럼 학교에서 같은반이던 뭐던 친구한테 저지랄 당해도 피해자는 보호받을수 없겠네ㅋㅋ 법 진짜.. 가해자를 위한 방식으로만 진화한다
간호사들 태움도 위에서 아래만 인정이잖아
역태움은 안침…….
엥? 하극상도 직괴로보는데 동기가 안되는게 어이없넼ㅋㅋㅋ
저건 걍 어른 둘이 싸운거잖아ㅎㅎㅎ 명예훼손 이런 걸로 갔어야지
요즘은 직장에서도 학교처럼 윗사람한테 이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