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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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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동기끼리 폭언은 괴롭힘 아냐"… 법원, 가해 직원 징계 취소 판결
소리앙 추천 0 조회 8,085 26.02.16 17:53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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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2.16 17:56

    첫댓글 아 그럼 동기 끼리는 인간 대접 안 해도 되는것임?

  • 26.02.16 17:57

    에바같은데
    학폭은 그럼 왜 폭력이겠어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지
    동기라 우위가 없다니 ㅋㅋ

  • 26.02.16 18:00

    그럼 학창시절 제일 흔한 같은학년내의 학폭은 전부 성립이 안된다는거임?? 이게 뭔 개소리야

  • 엥 ㅅㅂ

  • 26.02.16 18:07

    그럼 학폭도 없는 거겠네? 같은 학년 동갑이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1심임?

  • 26.02.16 18:09

    동기여도 나이차이, 호봉차이, 승진시기 등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다를텐데??

  • 26.02.17 16:06

    근데 후배가 선배 괴롭혔다는게 성립되는 경우도 있음. 후배가 선배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을때.

  • 26.02.16 18:14

    그렇더라…나도 알고싶지않았음 전혀 성립안된대~

  • 26.02.16 18:16

    직괴는 상하관계 사이에서의 괴롭힘을 보는거라…

  • 26.02.16 18:16

    직장은 성인이라 학폭이랑 다르게
    보는건가

  • 제정신 아닌가보네. 친구여도 우위관계 있는데 대법원 ㄱㄱ

  • 26.02.16 18:29

    오 그럼 직접 때려도 폭력이 아닌건가?

  • 26.02.16 18:44

    판사가 사적제재하라고 등떠미네

  • 26.02.16 18:51

    둘이 싸워도 문제없다는게 아니라 직괴 정의 전제조건에서부터 안맞는 행정절차상의 오류라 그런거아님?(노동위원회 구제에선 기각됐지만 행정법원 소송으로는 징계취소된거라) 징계는 직괴아닌 다른걸로+피해자가 민사로 같이 걸어야할거같은데

  • 26.02.16 18:53

    그럼 계약직-정규직 사이는 어떠려나?
    연차높은 계약직 vs 신규 정규직 사이에는 직괴가 성립 안되려나?

  • 26.02.16 18:55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 차에서 오는 위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 직괴 인정 안 해주는 건 맞는 거 같은데...

  • 26.02.16 19:16

    미친 그럼 학교에서 같은반이던 뭐던 친구한테 저지랄 당해도 피해자는 보호받을수 없겠네ㅋㅋ 법 진짜.. 가해자를 위한 방식으로만 진화한다

  • 26.02.16 20:37

    간호사들 태움도 위에서 아래만 인정이잖아
    역태움은 안침…….

  • 엥? 하극상도 직괴로보는데 동기가 안되는게 어이없넼ㅋㅋㅋ

  • 26.02.17 02:20

    저건 걍 어른 둘이 싸운거잖아ㅎㅎㅎ 명예훼손 이런 걸로 갔어야지
    요즘은 직장에서도 학교처럼 윗사람한테 이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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