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글쓰기가 되군요..
전 다중채무에 워크신청할려구 3월말부터 연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1년간 육아휴직을 낸 관계로 회사에서 급여 나올게 엄는데 이럴 경우에도 급여를 가압류 할 수 있나여??
다행히 급여통장으로 돈 들어올일은 없서서 천만다행이긴 한데,가압류 통지서가 회사로 가면 안되기도 하고..에~~궁..
육아휴직비가 월40만원 나오고,복직하면 월150정도 급여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워크 확정후 월 불입금은 어떻게 되는거져??
여기서 암만 찾아봐도 저 같은 경우는 없는거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분 있음 답변 부탁할게여...
첫댓글가압류통지서는 회사로 바로 갑니다. 회사의 대표자 이름으로 날아옵니다. 육아휴직후에 다시 입사하실거니까 그쪽에서 할수 있죠. 그리고 퇴직금도 가압류 대상입니다. 아직 퇴직하신거 아니니까 압류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워크불입금은 생계비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보통이죠.채무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니...
첫댓글 가압류통지서는 회사로 바로 갑니다. 회사의 대표자 이름으로 날아옵니다. 육아휴직후에 다시 입사하실거니까 그쪽에서 할수 있죠. 그리고 퇴직금도 가압류 대상입니다. 아직 퇴직하신거 아니니까 압류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워크불입금은 생계비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보통이죠.채무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니...
네~~~감사... 다행히 회사로 압류 안들어 온다면 조을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