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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육아휴직시 급여 가압류..
블루날다 추천 0 조회 129 04.04.22 11: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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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22 12:48

    첫댓글 가압류통지서는 회사로 바로 갑니다. 회사의 대표자 이름으로 날아옵니다. 육아휴직후에 다시 입사하실거니까 그쪽에서 할수 있죠. 그리고 퇴직금도 가압류 대상입니다. 아직 퇴직하신거 아니니까 압류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워크불입금은 생계비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보통이죠.채무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니...

  • 작성자 04.04.22 12:52

    네~~~감사... 다행히 회사로 압류 안들어 온다면 조을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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