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청사 전경 / 조선DB 주식 공동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범행 다음날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주식거래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무영)는 지난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인 50대 B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의 한 밭에 구덩이를 미리 파놓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주식에 공동 투자했으며, B씨가 1억원 상환을 독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A씨는 또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을 쓰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땅에 묻은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B씨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통화 도중 B씨 아내가 주식 거래 관계 등에 대해 A씨를 의심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주식 계약서를 만들고, B씨의 시신이 묻힌 밭으로 다시 갔다. A씨는 흙을 걷어낸 뒤 시신의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