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PA간호사 제도화 요건을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여야가 PA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은 간호법을 8월 안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간호법은 8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8월 28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PA간호사 제도화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은 PA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당안(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당안(간호법안)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 보건의료노조, 당연히 환영할 일!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의사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해온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지위가 법에 명시되고, 법적 보호없이 의사 업무를 떠맡아온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직역 간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투쟁해 온 우리 노조로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